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
사업 목적
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·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
추진 배경
- 노인복지법 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, 제23조의2(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등), 제24조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)
-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, 제14조(여가·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)
이용대상 및 절차
- 1
공익활동형 :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-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, 만 60~64세 참여 허용(차상위계층 우선 선발)
-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만 65세 이상자 중 실제 저소득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가능(세부 확인방법은 기관 문의)
- 2
사회서비스형 :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
- 시니어 컨설턴트, 치매 공공후견인 등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특정 유형은 만 60세 이상 가능
- 3
참여제외자 :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※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※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)
※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
-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참여 절차
- 1 모집공고
- 2 접수 및 상담
- 3 참여자선발 및 발표
- 4 발대식 및 교육
- 5 활동개시
사업 소개
분류 |
사업명 |
인원 |
사업내용 |
사회서비스형 |
노인시설 지원사업 |
100명 |
이용자 이동도움,시설업무보조,환경정비등 |
노인맞춤돌봄 지원사업 |
12명 |
생활지원사 업무보조 |
보육시설 지원사업 |
110명 |
보육교사 업무보조,아동생활 및 식사보조 등 |
온종일돌봄 지원사업 |
80명 |
지역아동센터,다함께 돌봄센터 업무보조,환경정비,식사보조 등 |
장애인시설 지원사업 |
50명 |
대상자 보호 및 이동도움,식사보조,환경정비,업무보조 등 |
우체국업무 지원사업 |
19명 |
우체국 업무보조(ATM기기,택배송장작성 등) 청사 환경정비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