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맞춤돌봄서비스

서비스 목적

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.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

서비스 대상

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(다만 시.군.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
  • 독거.조손.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  •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  •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(특화서비스)
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
※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
  • 1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
    *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(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)
  • 2가사.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
  • 3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
  • 4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
    *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.간병.방문지원사업,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
  • 5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‘지자체’)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

서비스 제공절차

  • STEP 1서비스 신청접수 (읍면동)
  • STEP 2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상담 (수행기관)
  • STEP 3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(수행기관)
  • STEP 4심의 및 결정 (시군구)
  • STEP 5서비스 제공 (생활지원사)
  • STEP 6재사정 (수행기관)
  • STEP 7종결 및 사후관리 (전담복지사)

대상자 구분

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-신체-정신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 결정, 결정된 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이 달라짐

본 사업 대상

  • 중점돌봄군
  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    * 월 16시간이상 40시간미만 직접서비스 제공,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
  • 일반돌봄군
  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
    * 월 16시간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,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
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
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

서비스 내용

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직접 제공 서비스 및 지원업무 범위

구분 직접 서비스(생활지원사) 지원업무(지원인력)
안전지원 ▶ 방문 안전지원
  • 안전.안부확인
  • 생활안전점검(안전관리점검, 위생관리점검)
  • 정보제공(사회.재난안전.보건.복지 정보제공)
  • 말벗(정서지원)
동시수행 가능(말벗)
▶ 전화 안전지원
  • 안전.안부확인
  • 정보제공(사회.재난안전.보건.복지 정보제공)
  • 말벗(정서지원)
동시수행 가능(말벗)
▶ ICT 안전지원
  • ICT 데이터 확인.점검
  • 유사 시 방문 확인
  • 유사 시 전화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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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참여 ▶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
  • 문화여가활동
  • 평생교육활동
  • 체험여행활동
집단프로그램 운영지원
생활교육 ▶ 신체건강분야
  • 영양교육
  • 보건교육
  • 건강운동교육
  • 집단프로그램 운영지원
  • 가구방문 시 교육 지원
▶ 정신건강분야
  • 우울예방 프로그램
  • 인지활동 프로그램
일상생활지원
(중점대상자)
▶ 이동.활동지원 외출동행 단독수행 가능
▶ 가사지원
  • 식사관리
  • 청소관리
동시수행 가능
(청소, 집안정리)
  • 동시수행 : 생활지원사와 동행하여 실시(생활지원사 동행 없이 지원인력이 단독수행하는 것 은 불가함. 단, 생활지원사가 휴가.병가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전담 사회복지사의 지도하에 단독수행 가능)
  • 단독수행 : 생활지원사가 동행하지 않더라도 지원인력이 직접 제공 가능
  • 지원업무(지원인력)이라 함은 동시수행, 단독수행으로 표기된 내용 이며, 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단에 참여한 참여자의 업무내용으로,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임.

서비스 제공기간

시.군.구 서비스 승인 익일로부터 1년

* 1년 도래 전 ‘재사정’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