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맞춤돌봄서비스
서비스 목적
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.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
서비스 대상
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(다만 시.군.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- 독거.조손.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(특화서비스)
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
※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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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
*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(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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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가사.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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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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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
*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.간병.방문지원사업,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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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‘지자체’)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
서비스 제공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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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서비스 신청접수 (읍면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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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상담 (수행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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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3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(수행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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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4심의 및 결정 (시군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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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5서비스 제공 (생활지원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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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6재사정 (수행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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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7종결 및 사후관리 (전담복지사)
대상자 구분
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-신체-정신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 결정, 결정된 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이 달라짐
본 사업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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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점돌봄군
-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* 월 16시간이상 40시간미만 직접서비스 제공,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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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반돌봄군
-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
* 월 16시간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,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
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
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
서비스 내용
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직접 제공 서비스 및 지원업무 범위
구분 |
직접 서비스(생활지원사) |
지원업무(지원인력) |
안전지원 |
▶ 방문 안전지원 |
- 안전.안부확인
- 생활안전점검(안전관리점검, 위생관리점검)
- 정보제공(사회.재난안전.보건.복지 정보제공)
- 말벗(정서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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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수행 가능(말벗) |
▶ 전화 안전지원 |
- 안전.안부확인
- 정보제공(사회.재난안전.보건.복지 정보제공)
- 말벗(정서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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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수행 가능(말벗) |
▶ ICT 안전지원 |
- ICT 데이터 확인.점검
- 유사 시 방문 확인
- 유사 시 전화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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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참여 |
▶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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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프로그램 운영지원 |
생활교육 |
▶ 신체건강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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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정신건강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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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지원 (중점대상자) |
▶ 이동.활동지원 |
외출동행 |
단독수행 가능 |
▶ 가사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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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수행 가능 (청소, 집안정리) |
- 동시수행 : 생활지원사와 동행하여 실시(생활지원사 동행 없이 지원인력이 단독수행하는 것 은 불가함. 단, 생활지원사가 휴가.병가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전담 사회복지사의 지도하에 단독수행 가능)
- 단독수행 : 생활지원사가 동행하지 않더라도 지원인력이 직접 제공 가능
- 지원업무(지원인력)이라 함은 동시수행, 단독수행으로 표기된 내용 이며, 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단에 참여한 참여자의 업무내용으로,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임.
서비스 제공기간
시.군.구 서비스 승인 익일로부터 1년
* 1년 도래 전 ‘재사정’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