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험성평가 실시알림
당 사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▘공고기간 : 2025. 4. 28. ~ 2025. 5. 09.
▘전 직원은 위험성평가 조직구성에 따라 부여된 역할을 수행한다.
▘현장 직원을 중심으로 유해·위험요인 평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한다.
▘평가담당자의 지도·조언에 따라 담당공정의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한다.